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대리인의 범위는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은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
신청자의 일반사항,신체기능 영역,사회생활기능영역,인지기능 영역,행동변화 영역,간호처치 영역,재활영역,복지용구,지원형태,시.청력상태 및 질병 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등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을 위한 65개 항목
- 신체기능영역: 최근 한달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음 받는 정도
-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달간 증상 여부
- 간호처치영역: 2주간 증상 유.무
-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 제한 정도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주의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