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장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청자격 장기요양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